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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수순, 커지는 '처방전 리필제' 필요성

  • 이정환
  • 2023-06-09 14:16:26
  • 재정 절감·환자 편익 향상 기대…의약사 입장차 해소는 숙제
  • 정부, 미국·영국·대만·일본 리필 사례 국회 복지위 보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후 비대면진료 본사업에서 건강보험재정 절감책으로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할지 관심이 모인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의사와 약사 수가를 30% 더 주기로 결정한 만큼 수가 절감 필요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처방전 리필제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게 일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견해다.

9일 국회 복지위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해외사례 자료를 근거로 처방전 리필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지난 4월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전혜숙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향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대면진료보다 더 비싼 의사 수가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처방전 리필제 도입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질의했었다.

당시 전 의원은 "미국 등 해외는 같은 상병의 같은 성분 의약품을 처방·투약할 때 리필제를 활용해 약국에 맡긴다. 시범사업에 넣어 검토하라"고 피력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지만, 시범사업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가 전 의원에 제출한 처방전 리필제 해외사례에 따르면 미국, 영국, 대만, 일본 등 다수 해외 국가가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해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다.

'반복조제처방전(refill prescription)'으로도 불리는 처방전 리필제는 의사가 환자에게 1회 발행한 처방전으로 반복해서 조제할 수 있는 제도다. 국가마다 명칭이나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상이하다.

미국은 처방전 리필(prescription refill), 영국은 반복 조제 서비스(repeat dispencing service), 대만 만성질환 리필 처방전(chronic disease refill prescription), 일본 리필 처방전(refill prescription)으로 부르고 있다.

대부분 국가는 신약이나 향정신성 약, 마약 등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보통 6개월~1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1회 처방전의 반복 사용을 허용 중이다.

◆미국 = 복지부가 제출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51년부터 의사가 승인한 경우 처방전 반복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기한 만료 처방전이라도 환자의 지속 치료가 필요하면 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약사가 환자 방문 일정 계획에 맞춰 반복 조제하는 '컨티뉴에이션 오브 테라피 리필'제도와, 긴급한 상황에서 약사가 연장 조제할 수 있는 '이머전시 리필'이 그것이다.

미국은 주 별, 보험사 급여 목록별 리필 기준이 다양하고 주에 따라서는 1년 한도 내에서 의사의 별도 승인 없이 약사 판단에 따른 리필도 가능하다.

일부 주에서는 처방전 리필 시기나 간격을 법으로 제한하거나 급여상환정책에 연동한다.

예를 들어 메사추세츠주에서는 리필은 이전 조제약이 모두 소진되는 예정일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유타주는 한 번 리필 받은 분량의 80% 이상 소진된 후 리필을 받아야 메디케어에서 상환한다. 조기 리필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영국 = 2005년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한 이후 2009년부터는 전자처방전에 의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의사가 반복처방 가능 횟수를 포함한 처방전을 발행하면 6개월 간 반복조제 할 수 있다. 28일간 처방 시 최대 6회까지 반복조제 가능한 게 NHS 지침이다.

영국 의사와 환자의 시간·비용을 절감했다는 보고가 있고,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해 2015년 기준 120만건으로 증가한 상태다.

◆대만 = 정부가 지정한 특성 만성질환으로 상태가 안정적인 환자만 리필 처방전을 발행 가능하다. 1개 만성질환, 1개 약제에만 해당한다.

반복조제 처방전 발행 시 의사에겐 지원금을 제공하고, 환자는 반복조제 시 해당 약제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일본 = 2016년 분할조제 제도를 도입했으나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의사 지시에 의해 최대 3회로 나눠 조제를 실시한 것으로, 의약품 보관 또는 복용상 문제, 부작용 우려, 경제적 이유가 있을 때만 인정했다.

지난해(2022년)부터 1장의 처방전으로 복수 조제를 받을 수 있는 리필 처방전 제도를 도입했다. 외래진료비 절감 목표를 두고 재무성 주도로 도입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가 처방전 리필제 해외사례 분석에 나서면서 전 의원 등 국회 복지위 일부 의원들은 건보재정 절감 차원에서 리필제를 국내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고, 이후 제도화 입법이 예견된 상황이라 처방전 리필제를 도입해 환자 편의를 향상하고 건보재정을 효과적으로 쓸 필요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처방전 리필제는 의사와 약사 간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정책인 만큼 복지부의 갈등 조정 역할과 행정력이 요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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