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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공공·민간플랫폼 병용의지 재확인

  • 이정환
  • 2023-11-03 06:30:17
  • "시장 형성한 민간 앱과 공공 플랫폼 효과성 따져 역할 정립"
  • 비대면 마약류 처방금지 DUR 개선·30% 가산수가 조정도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민간 플랫폼 시장을 살리는 동시에 공공 플랫폼의 역할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닥터나우 등 민간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형성된 만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면서 공공 플랫폼이 가져올 효과성을 따져 비대면진료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가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DUR(의약품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준비하는 동시에 의사·약사 비대면진료 수가 30% 가산에 대해서도 시범사업 적정성 평가 후 적절한 수준의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2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중개 플랫폼 관리 방안, 공공 플랫폼 도입 필요성, 수가 적정화 계획 등을 물었다.

복지부는 민주당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 해결과 플랫폼 규제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비대면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비대면진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대면진료 민간 앱 업계 시장이 형성된 점을 고려해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앱 업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관리하면서 공공 플랫폼의 효과성과 역할, 플랫폼 인증제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적절한 비대면진료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 위반에 엄정히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청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지침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급여 환수와 행정지도, 처분 등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수진자조회시스템으로 초진, 재진 대상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비대면진료로 마약류가 처방되지 않도록 DUR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며 "대상환자·본인여부 확인, 처방전 약국 전달, 진료기록부 작성 등 추가 업무소요를 고려해 산정한 시범사업 수가는 이후 평가를 거쳐 적절한 수준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시 조제약 배송에 대해 복지부는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 재택수령 대상자에 한정해 제한 중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사례를 분석해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조제약 배송의 안전문제 등 비대면진료로 파생될 수 있는 것은 시범사업 사례 분석 등으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의료법, 약사법 등 제도 개선 시 반영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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