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표시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면제 안돼
- 한승우
- 2007-10-10 12:30:3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 서울시약 건의에 회신…'도로법시행령' 개정시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최근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약'표시 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달라"는 건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약국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 감안돼야 하고, '약'표시 돌출간판이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례 개정만으로는 약국의 '약'표시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시약사회측에 전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 종류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에 열거하고 있으며, 점용료는 도로법 제 44조,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도로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감면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도로점용료 면제는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해야 가능하다"며 "담당 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서울시약사회 의견을 첨부, 건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돌출간판 점용료는 지난 2007년 1월 도로법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1㎡당 8만8400원에서 5만8400원으로 인하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대표, 2500억 블록딜 추진…“세금 납부 목적”
- 2"약국 계산대 뒤에 진열된 일반약 소비자 앞으로"
- 3저가구매 장려금 비율 35% 상향땐 제약 6천억 손실 쇼크
- 4"사고 나면 약국 책임?"…약사회, 약물운전 논란 팩트체크
- 5공모액 부족했나…상장 새내기 바이오, 자금조달 여력 확대
- 6임원 30% 교체·이사회 개편…동화약품, 4세 경영 새판짜기
- 7식약처, 알부민 식품 집중 단속…긴급 대응단 출범
- 8에토미데이트 등 전문약 불법·유통 일당 검거…총책 구속
- 9"10억달러 신약 제약사 만든다"…손 잡은 복지부·중기부
- 10K-미용, 중동 리스크 현실화…고수익 시장 변동성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