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 피해사례 증언대회 개최
- 홍대업
- 2007-10-08 18:06: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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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9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 앞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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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변경·시행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수급권자의 피해사례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9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본인부담금 부과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의료급여 수급자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공동행동은 “지난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토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을 침해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바뀐 의료급여제도로 인해 병원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고, 공동행동에서는 9~10월 집중행동기간을 정해 수급당사자들을 만나왔다”면서 “9일 증언대회를 통해 본인부담금, 선택병의원, 파스 비급여 등으로 인해 수급권자가 느끼는 불편과 차별 사례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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