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기식 제품명에 제약사명 사용 제한 어려워"
- 이혜경
- 2023-11-02 10:33: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인·혼동 없도록 영업자 교육·홍보 등 실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건식 제품명에 제약사명 사용 지양 관련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식약처는 명칭 사용 제한은 어렵지만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통해 의약품과 오인·혼동되는 경우가 없도록 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품명 표시기준을 보면 상호명/상표명/가상의 명칭+기능성 원료 명칭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 오인& 8231;혼동을 줄이기 위해 주표시면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할인 판촉 정부 개입과 관련, 식약처는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샌드박스 시범운영 과정에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행위 등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4년 전 오답 또 반복"…약가개편 '일괄인하 회귀' 논란
- 2한약사 개설에 한약사 고용까지…창고형 약국 점입가경
- 3효능 입증 실패 삼일 '글립타이드정' 전량 회수…급여 중단
- 4복지부 약가개편, 국회 패싱 수순…업무보고 무산 분위기
- 5박재형 HLB제약 대표 "올해도 두 자릿수 성장 확신"
- 6주객전도된 금연지원금…약값 오르자 약국 조제료 잠식
- 7삼성로직스, R&D 조직 재정비…투톱체제 가동·외부인사 영입
- 8입구 넓히고 출구 좁히는 급여재평가...선별요건 세분화
- 9면역항암제 보조요법, 위암 치료 패러다임 변화 견인
- 10약사회, 6.3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정치권과 접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