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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 개인정보 빼내 사채업자에 제공

  • 박동준
  • 2007-09-27 17:39:27
  • 장복심 의원, 감사내역 분석…진료기록·급여 조회 등 피해 속출

조직폭력배가 낀 불법 채권추심업자에게 보험료 부과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약혼자의 급여내역을 조회 후 파혼하는 등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공단의 ‘개인정보 유출감사 처분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총 41명의 직원이 업무 외 개인정보 열람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2년에는 개인급여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해 보험회사 및 병원에 유출, 4명이 해임되고 2명이 정직과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2003년 2명, 2005년 8명, 2006년 24명, 2007년 1명 등이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로 징계처분 됐다.

사례별로는 지난 2003년에는 약혼자의 개인급여 내역을 열람 후 간질 및 B형 간염 등의 질병을 확인하고 이를 누설해 파혼한 것이 확인됐으며 2005년 여동생의 결혼상대자의 적합여부를 보기 위해 부과기초 자료 조회 및 개인현물 급여내역을 열람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보험료 부과기초 자료를 조회해 전처 및 전처 애인의 근무지, 주소 등을 확인해 연락하거나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 연인 A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타 직원의 조회권한으로 열람해 친구에게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더욱이 자신의 토지매매 과정에서 위약금 문제로 다툼이 있던 매조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개인의 재산 정보를 친구에게 유출해 조직폭력배가 낀 채권추심업자에게 제공되도록 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처럼 해를 거듭하면서도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열람 목적 역시 지극히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장 의원은 공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욱이 장 의원은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가입자의 재산권 제한, 파혼, 불법 채권추심 등 국민의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은 바로 국민의 사생활 및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만큼 직원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인사조치 및 지속적인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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