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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째 국내신약 '펠루비정' 보험등재 무산

  • 강신국
  • 2007-09-27 06:50:21
  •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표결 끝 비급여 결정

12번째 국내개발 신약으로 관심을 모았던 대원제약 ' 펠루비정'(성분명 펠루비프로펜)의 보험등재가 무산됐다.

심평원은 최근 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펠루비정 등 신약의 보험등재 여부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펠루비정은 NSAIDs(비스테로이드) 계열 신물질 소염진통제로 관심을 모았던 제품.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는 가중평균가보다 높게 약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국내 신물질 신약이라는 점을 감안해 약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표결까지 갔지만 결국 보험등재 기각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펠루비정의 보험 등재가를 정당 260원 대에 요구한 대원제약은 평가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따라 보험 요구가를 조정해 재신청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평가위원회는 안국약품의 ' 레보텐션정'에 대한 재평가를 한국화이자와의 소송을 감안해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평가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평가위원회는 '네비네트정'(삼오제약), '가스로엔정'(태준제약), '케프라액'(한국유씨비제약), '토피솔밀크로션(코오롱제약), '반탄로션'(한림제약)의 급여는 인정해 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위원회는 알루페이트현탁액(엔터팜), 근화카리메트과립(근화제약), 크랙신주80g(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 5건의 재평가 요구는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위원회는 약제의 사용범위가 확대된 경우와 효능, 효과, 용법, 용량이 추가됐을 때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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