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복제배아연구, 제한된 범위서 가능
- 강신국
- 2007-09-26 19:21: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내달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체세포 복제배아연구를 제한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체세포핵 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범위를 규정한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중 공포,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희귀·난치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를 위해 체세포핵이식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종류·대상·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시 수정되지 않아 폐기예정이거나 적출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건을 정한 것이다.
또한 일부 유전자 검사기관들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 유전자검사가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금지·제한되는 유전자 검사의 종류도 지정했다.
복집 관계자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정해짐으로써 생명과학 연구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2"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3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4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5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6"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9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ASRS서 릴리와 같은 세션 발표
- 10'상장 시동' 인제니아 "MSD 편입 신약, 후기 임상 자체 추진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