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유치 대가 인테리어비 지불은 부적절"
- 홍대업
- 2007-09-16 2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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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경기도 J약사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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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병원유치를 대가로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임차권 양도를 인정하는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약사회 박순덕 변호사는 최근 경기도 J약사의 ‘약국 개설’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J약사의 질의에 따르면, 최근 병원이 없는 곳에 약국을 개설했고, 주인이 직접 제3자를 통해 병원을 유치하면서 소개료와 기타 비용을 약사에게 지불토록 종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병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병원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인의 행태로 비춰볼때 J약사가 계약 중간에 약국을 다른 약사에게 넘긴 경우 권리금양수 및 양도를 인정하지 않고 주인이 직접 권리금을 챙기려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답변을 통해 “병원유치에 대한 대가로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상가주인이 약국의 양도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면, 임차권 양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집주인으로부터 받아두는 것이 좋다”면서 “약정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부기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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