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약학정보원, 의약품정보 교류 협약
- 박동준
- 2007-09-14 12:37: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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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알식별정보 등 보유자료 등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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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이 심평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약품낱알식별정보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각종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관리센터에 제공하고 활용토록 한 것.
14일 약학정보원과 심평원은 의약품 정보가 국민에게 최대한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관련 정보의 상호교류를 위한 ‘의약품정보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약학정보원은 의약품을 낱알상태에서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약품별 낱알정보 등을 비롯한 의약품정보, 식별정보 및 각종 부가정보 등을 심평원에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심평원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인정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향후 의약품정보센터가 보유하게 될 유통정보 등을 약학정보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 기관은 “국민들 뿐 만 아니라 전문적인 의약품 정보를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인들에게도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서 정보수요자들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협약서를 통해 양 기관은 의약품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제공하는 의약품 정보의 대상, 범위, 형태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가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심평원 내에서도 의약품정보센터 설립준비팀을 중심으로 준비돼 왔다는 점에서 약학정보원이 향후 의약품정보센터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확장하는 데 힘을 보태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의약품정보센터로서도 설립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관련 전문정보를 보유한 기관과의 협약은 향후 구축하게 될 의약품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 뿐 만 아니라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심평원은 “내달부터 운영될 의약품정보센터에서도 약학정보원 등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토록 해 국민들의 의약품 정보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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