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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처방전별로 의사 동의 구해야"

  • 박동준
  • 2007-09-12 09:49:26
  • 대법원 "약품별 사전동의 약사법 위반"...원심파기

약국이 A약품을 B약품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병·의원의 사전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환자 처방전별로 이를 다시 확인하지 않는다면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약국의 대체조제에서 환자 개개인별 처방전이 아닌 의약품을 기준으로 사전동의 하에 이뤄진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

특히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존 의약품별 사전동의가 이뤄진 대체조제도 가능하다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향후 약국 대체조제 업무처리 변경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법원은 서울 E약국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약사법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뤄지는 개별적·구체적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 동의는 약사법상의 동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기 위해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

당초 E약국은 인근 의원 처방 가운데 S제약의 의약품을 I제약 의약품으로 변경·대체조제해도 된다는 동의 하에 조제를 시행했지만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의사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E약국은 대체·변경조제를 위해 적법하게 사전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연이어 승소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1, 2심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약품이라도 대체·변경조제를 위해 약국은 의약품을 기준으로 한 포괄적 동의가 아닌 환자 처방전별로 의사의 사전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권 침해, 약화사고 발생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체조제는 처방전별로 이뤄지는 구체적, 개별적 동의만을 의미한다"고 못박았다.

대법원은 "때문에 E약국이 포괄적인 의약품별 사전동의에 근거해 대체조제를 시행하고 급여비를 발생케 한 것은 약사법을 위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기존에 인정돼 왔던 의약품별 사전동의 방식이 전면 부정됨에 따라 향후 일선 약국의 변경·대체조제를 위해 반드시 처방전별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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