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 약국, 서울까지 향정약 택배 배달
- 홍대업
- 2007-09-11 0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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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J약국 상반기 2회 적발...업무정지 1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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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외각에 위치한 의약분업예외 약국이 향정약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거나 택배로 서울까지 배달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경주시보건소에 따르면, 분업예외지역에 속한 J약국이 지난 3월 중순경 서울에 거주하는 민원인 A씨로부터 2차례나 고발돼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에 검찰고발까지 당했다는 것.
민원인 A씨는 3월19일 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향정약을 판매했다며 J약국을 고발했고, 경주시보건소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사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약사법에 의해 업무정지 4일과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향정약 취급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민원인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J약국의 약사가 자신이 있는 서울까지 향정약을 포함한 전문약을 택배로 배달했다고 재차 고발해왔다는 것.
결국 경주시보건소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J약국에 대해 ‘약국외 장소 판매’(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과 검찰고발까지 하게 됐다.
이에 대해 J약국측은 “택배 직원을 약국으로 불렀던 만큼 약국외 장소 판매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정심판에서는 이달 4일자로 약사의 주장이 기각됐다고 보건소측은 전했다.
경주시보건소측은 “약사의 주장이 행정법원에서 수용되면 약사법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것”이라며 “사실 해당 약사는 분업예외지역이라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택배로까지 향정약 등을 배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원인 A씨와 J약국은 이전에도 8∼9개월간 지속적으로 이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양자간 감정싸움이 고발사태로 비화된 것으로 보건소측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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