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약없는 조제형약국 카드수수료 인하되나
- 강신국
- 2007-08-31 12:37: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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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간이과세 사업자 수수료 1%포인트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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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약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약국(간이과세자)의 카드 수수료가 약 1% 포인트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제에 주력하는 층약국이나 일부 문전약국의 경우 의외의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을 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재정경제부 김석동 제1차관은 30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의 간이과세자에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방안은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카드수수료 인하 수준에 대해 "지금은 영세업자 수수료율이 3~4.5%인데 평균 1%포인트 정도 인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고 (업계도) 큰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현재보다 평균 33%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같은 원칙을 약국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맹점이 있다.
매약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층약국이나 문전약국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하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장기처방 조제료에 대한 카드 수수료 잠식이 심화되는 상황이라 조제주력약국에는 의외의 선물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연 매약 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약국이 실제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분류된 문전약국이 상존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했다.
김 약사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로 인해 약국의 카드수수료 인하는 힘들게 생겼다"며 "3~4%대의 업종도 많기 때문에 2.5~2.7%대의 약국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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