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실소유주 처벌 강화는 당연지사"
- 한승우
- 2007-08-31 08:53: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도약 , 약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환영 표명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는 30일 오후 장복심 의원 등이 발의한 면약약국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을 표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도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약사법 일부 개정안은 불법 행위의 온상인 면대약국 퇴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면허대여 약사만을 처벌하고 실질적으로 약국을 경영하는 업주는 법의 테두리를 피해갈 수 있다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성명서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동료약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자식을 나무라는 어미의 심정으로 응분의 처벌을 감수하는 만큼, 면대약국 업주에게도 응분의 처벌을 가함은 당연하다"고 도약사회는 밝혔다.
한승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하루 5시간만 판매...외국인들의 의약품 암거래 실태 보니
- 2네트워크·창고형·H&B…'1약사 1약국' 경계 허물어지나
- 3코대원에스 제네릭 전쟁 임박...대원, 코다나에스로 방어
- 4파마리서치, 매출 5000억 돌파…10년 새 14배 신장
- 5환인, ADHD치료제 아토목세틴 첫 정제 선보여…경쟁력 강화
- 6국내 제약사, 잇단 사업부 신설…성장 위한 전략적 선택
- 7제약사 평균 완제약 생산액↑·품목 수↓...체질개선 시동
- 8'2세 경영' 우정바이오, 오픈이노 확대…재무 건전성 숙제
- 9[서울 서초] "정부·국회 응답하라"…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 10이재명 정부 바이오산업 지원책 무슨 내용 담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