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에 임상용의약품 사용 가능
- 강신국
- 2007-08-28 1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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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무회의 열고 약사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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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말기암 환자 등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말기암 환자나 AIDS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와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응급환자 등에 대해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약의 원료의약품 제조자는 원료의약품의 성분, 명칭, 제조방법 등을 식약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의약품 허가신청 전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사전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분업 예외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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