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 리베이트, 영업사원 기록엔 남는다"
- 류장훈
- 2007-08-27 06: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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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노상섭 팀장, 관행적 불공정거래 위험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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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노상섭 경쟁주창팀장은 26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5차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에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 팀장은 "제약사 직원과 의사간 아무리 은밀하게 관계를 가져도 제약사 직원은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며 "의사는 처방의 선택권을 갖고 있고 이는 곧 파워를 의미하는 만큼 로비와 접대의 타깃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시장 및 의료행위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지적하고, "의료는 공정거래법과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렇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플라시보효과에서도 보이듯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팀장은 이어 "하지만 골프, 여행 등 접대를 통해 의약품을 처방하게 되면 신뢰관계가 깨진다"며 "이런 신뢰가 깨지면 의사는 더 이상 설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팀장은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이익제공 강요와 관련 "2003년에는 지방 대학병원 진료처장이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병원의사 골프모임에 대한 경비를 대신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제약업체로부터 보험삭감 보상금을 지급받는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해 처벌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외국 유명 저널에 보면 '대가없는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고 강조하고 "리베이트는 받지도 요구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 팀장은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제약사가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선물이나 기부금 등을 아예 등록토록 하자는 움직임도 있다"며 "리베이트는 어느 나라나 정도와 수준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이 고민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팀장은 이르면 오는 9월 말경 공정위가 조직개편을 통해 시장감시본부에 보건의료 전담반을 구성, 의료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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