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혈모세포이식' 매년 10건이상 시술해야
- 강신국
- 2007-08-26 19:54: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 기준' 개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동종조혈모세포이식술은 매년 10건 이상 시술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허용된다.
복지부는 24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기존에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은 년 3인 이상,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년 7인 이상 시술할 수 있는 능력 을 갖추면 가능했지만 변경 고시에는 매년 10건 이상 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조혈모세포이식을 할 수 있는 진료과도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방사선종양학과 및 합병증이 발생된 경우 진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과별 전문의와 내과, 소아과 전문의 등으로 변경됐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2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8[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9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10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