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방치하면 병·의원 과태료 200만원
- 박동준
- 2007-08-22 10:04:2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교부, 자보손배보장법 개정...외박·외출 기록 3년간 보존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오는 11월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외박이나 외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병·의원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2일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 관리강화 등을 골자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관련 기관에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외출, 외박을 원할 경우 해당 기관은 환자의 인적사항과 사유를 기록하고 이를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으로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환자의 외출, 외박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이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박동준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