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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국내, 발기부전약 샘플제공 '발끈'

  • 이현주
  • 2007-08-22 06:06:21
  • 화이자·릴리, 동아·종근당에 상품명 노출 등 시정요구

다국적제약사들이 일반인에게 공공연히 노출하고 있는 국내제약사들의 발기부전치료제 홍보물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이자와 릴리는 종근당과 동아제약에게 발기부전치료제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 없는 전문약임에도 불구하고 가두 또는 탁상용 게시물을 통해 상품명을 노출시키고 있다며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일선 개원가의 진료실과 환자 대기실, 병원 입구에 발기부전치료제 상품명이 적혀 있는 홍보물을 비치함으로써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에게 제품의 간접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

또 불법 샘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즉 1년에 한 번씩 미니멈 패키지(minimum package)로 의약품 샘플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들은 제품 브로셔에 발기부전약 한 알을 동봉해 제공하고 있어 이같은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약이지만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약제가 결정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홍보에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고 있는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이 후발주자로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더욱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알겠지만 수위가 넘어서고 있다"며 "경쟁제품을 제거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정당한 범위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종근당은 다국적사의 발기부전약과 관련 판촉물, 게시물을 수집하는 등 맞불작전에 나섰으며 동아제약측은 이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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