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제 10원단위 절사 약국당 104만원 이득
- 강신국
- 2007-08-18 06:54: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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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208억원 보전...환자·약국 불편 동시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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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된 본인부담금 정률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0원 단위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면서 약국 1곳당 연간 약 104만원의 이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17일 대한약사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제건수 4억1,641만5,378건에 50원(처방건당 평균 절사금액)을 대입하면 약 208원의 금액이 보전된다.
이를 2만여 약국으로 가정하면 약국 1곳 당 연간 104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10원 단위 금액을 환자에게 모두 받아내기 어려운 현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보이지 않는 이득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선약국들은 정률제가 적용되면 발생하게 되는 10원 단위 금액 처리에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하고 있다.
강남의 H약사는 "만약 본인부담금이 2530원이 나왔다면 30원을 애누리 없이 받기도 또 안 받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환자와 약국의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10원 단위 금액을 공단부담금으로 청구토록 하면서 소요되는 재정을 6세 미만 소아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율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낳았다.
당초 복지부는 6세 미만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성인의 50%로 정했지만 결국 70%로 상향조정 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약 500억원의 예산을 100원 미만 본인부담금 절사 정책에 활용한 것.
반면 10원 단위 금액으로 발생하는 요양기관과 환자들의 불편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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