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바코드 표시는 절차 무시한 처사"
- 류장훈
- 2007-07-31 12: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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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반대입장 표명...처방전서식개선위 개선 작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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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처방전 바코드 표시 규정 추진과 관련, "절차를 무시한 복지부의 단독적인 처사로서 의약분업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31일 이같이 입장을 밝히고 처방전 서식 개정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재논의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현재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문제 및 처방전 위·변조 방지를 위해 처방전에 2D 바코드 표시 근거 규정을 두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처방전 서식 개정은 지난 2000년 의·정 협상 결과에 따라 복지부 산하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의 의결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복지부의 단독적인 처방전 서식 개정 움직임은 의약분업 제도 시행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위원회를 통한 서식 개선 작업을 이행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의협은 처방전 서식 개정사유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복지부가 개정 사유로 제시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문제 및 처방내역 위·변조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가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자칫 극소수인 일부의 문제를 일반화해 불필요한 경제적인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한 처방전 발행 실태 및 조제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해 담합 문제와 처방전 위& 8228;변조 실태의 면밀한 재검증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병의원의 담합 문제와 처방내역 위& 8228;변조 문제는 복지부에서 의약품의 유통 추적·감시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의약품 전자태그(RFID) 제도를 도입하면 해결될 사안"이라며 "처방전 바코드 도입의 근거 사유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약국과 병의원간 형평성을 문제삼아 "처방전 바코드 제도 시행시 약국의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약국영업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 8228;의원의 경우 처방전 2D 바코드 인쇄& 8228;발급을 위한 레이저 프린터를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돼 제도 도입에 따른 두 직역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 8228;의원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제도 도입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의협은 "처방전 바코드 심의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지정토록 한 것은 처방전의 공급 주체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인 점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하다"며 "개정이 불가피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의료단체로 구성된 (가칭)‘처방전바코드서식협의회’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처방전 서식 개정안에서 의료기관란에 의사의 이메일 주소를 기입토록 하고 있는데 대해 "원칙적으로 의약분업 시행 당시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에서 이메일 주소는 기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약사법상 대체조제시 간소화된 사후통보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메일의 단순 전송만으로 사후통보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안전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체조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협은 "처방전에 2D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행정업무 간소화의 이익을 실현하는 측은 약국사업자"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약국사업자에 지급되는 항목에서 '약국관리료'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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