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화사고 사례수집' 카드, 사실상 좌초
- 류장훈
- 2007-07-30 21:23: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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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명·대체조제 방어차원 추진...한 건도 접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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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근거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 6월 야심차게 출발한 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화사고 사례수집이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의협 및 시도의사회에 따르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사례수집을 추진한 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각 시도의사회나 의협에 접수된 사례 건수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은 지난 6월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에 각 소속 회원들로부터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사례를 수집, ▲약화사고와 관련한 환자 인적사항 ▲처방기관명 ▲조제기관 명칭 ▲조제일시 ▲약사의 사전동의 여부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여부 등을 기재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내려보낸 바 있다.
특히 이같은 집계현황이 사례수집 마감기한인 7월말 현재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의협의 성분명 처방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도는 무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의사회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의사회의 경우 회원들에게 약화사고 사례수집에 대한 공지를 했지만,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공지를 했지만 아직 접수된 사례가 없다"며 "7월 말까지 수집 결과를 취합, 의협에 제출하기로 돼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도 "의협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회원들에게 배포했지만 의사회에 들어온 건수는 아직 하나도 없다"며 "이에 대한 문의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은 지방 의사회의 경우도 마찬가지.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약화사고 사례수집에 대한 공지는 회원들에게 내려보냈다"며 "아직은 아무것도 접수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각 시도의사회로부터 사례를 취합하게 되는 의협 조차도 약화사고 사례를 취합하는 부서가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같은 업무의 경우 통상 의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성분명 처방과 관련한 약화사고 사례의 경우 현재로서는 담당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처럼 저조한 성과는 사례수집 추진 초반에도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이다.
우선 회원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던 데다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기대만큼의 사례 건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점쳐졌기 때문.
또한 약화사고 사례수집 추진 당시에도 ▲약화사고와 성분명처방과의 인과관계 증명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으로 인한 약화사고 빈도의 위험성 규명 ▲시간적 여유 등의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같이 참여도가 낮은 데 대해 시도의사회에서는 최근 현안과 관련한 의협정책에 대한 회원들의 아쉬움과 반발이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아마도 의협 정책에 대한 아쉬움으로 관심이 떨어진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새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해서도 의협에서 6월말이 다 돼서 거부 방침이 내려와 회원들이 혼란스러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급여환자 비율이 많은 회원의 경우 예외로 적용 해 이도저도 아닌 것이 돼 버렸고, 8월부터 정률제가 시행되는데도 의협에서 큰 제스쳐가 없어 갈팡질팡 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회원으로서는 의협에서 확고한 방향을 제시해야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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