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신청 안내
- 박동준
- 2007-07-27 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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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불신청 자료 미비 빈발...진료비 미납확인서 첨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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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요양기관의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신청에서 자료 부실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27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신청을 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 대불금 청구 시 관련 서류가 미비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미수금 대불 청구방법을 규정한 응급의료 시행규칙 10조에는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미수금에 대한 대불을 원할 경우 심평원장에게 응급환자 진료비(이송처치료)미수금대불 청구양식에 따라 신청토록 하고 있다.
이에 요양기관이 미수금 대불 신청을 할 경우 ▲응급환자진료비 미수금대불청구서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요양급여비 명세서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내역서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환자나 보호자의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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