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아산·삼성 등 5개 병원 공정위 고발
- 박동준
- 2007-07-19 09:23: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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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병원 수입보전책 변질"...진료비확인 투쟁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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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병원을 비롯한 의료계의 관행적인 선택진료비 징수 문제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19일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여의도성모병원등 5개 대형병원들의 선택진료비 징수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선택진료제를 실시하는 병원의 의사 가운데 80%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할 수 있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 환자들은 더 이상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선택진료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환자의 공정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해 국공립병원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표적 종합전문병원을 공정위에 신고하겠다는 것.
실제로 운동본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집단민원을 위해 지난 2개월간 총 100건의 진료비 영수증을 수집한 결과 선택진료비가 빠져있는 영수증은 한 건도 없었으며, 비중도 전체 진료비의 12.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택진료비 비중은 병원 규모가 커질 수록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환자 평균 총진료비 478만원 가운데 비급여 금액이 171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선택진료비는 64만원으로 13.5%를 차지했다.
또한 선택진료 신청서 역시 법적 서식과 달리 위·변조를 통해 선택진료 의사가 다른 검사 등을 위해 또 다른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해도 이를 따르겠다는 등의 동의를 환자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운동본부의 지적이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진료비 영수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선택진료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관행에 불과하다”며 “선택진료 의사로만 의료진을 편성해 놓은 제도로는 더 이상 환자 권리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선택진료제에 대한 공정위 신고와 함께 운동본부는 지금까지 수집된 진료비 영수증 100건을 심평원에 진료비확인민원으로 접수, 선택진료비를 비롯한 병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운동본부는 “공정위에 현재 시행되는 선택진료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환자의 선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병원 수입보전책으로 변질된 제도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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