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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등 대상 불량약 판매 10월부터 단속

  • 박찬하
  • 2007-07-15 23:48:19
  • 부산·울산·경남지역 10월 10일부터 1주일간 실시

부산·울산·경남지역 행정 당국은 4분기 약국 등의 부정·불량의약품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부산지방청(청장 김영찬)은 11일 울산시 보건위생과 회의실에서 부산청 및 부산 울산 경남 약무담당 사무관, 주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약무행정 실무자 협의회체 회의를 열어 4분기 합동단속 추진 방향을 비롯해 단속대상, 단속 방법을 논의했다.   4분기 합동 단속은 지역간 합동 및 일부 지역에 대한 교차 단속으로 10월 10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부산은 이틀간, 울산 사흘간, 경남 이틀간이다.   합동단속 대상은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소의 부정 불량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 ▲취약시간대 약사법 위반 의약품 판매행위 ▲의료기기 및 한약재 등 판매업소 단속 병행 ▲빈번한 민원 야기 업소 등이다.

특히 의약품 관리 취약 시간대인 일몰 시간 이후 합동단속이나 지역간 교차단속을 통해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합동단속 실시전인 10월 4일과 5일에는 부산청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관련 공무원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약사감시 분야의 혁신적 발전'을 주제로 각 행정관청별 약사감시 발전 과제를 내놓고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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