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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자 '노바스크' 특허소송 대법원 갔다

  • 최은택
  • 2007-07-12 06:35:13
  • 화이자, 상고장 제출..."특허법원 판결 인정 못해"

‘#노바스크’ #특허소송이 예상대로 대법원으로 공이 넘겨졌다.

한국화이자 측은 “특허법원의 이번 판결은 선행심결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난 5일 특허법원에 상고장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바스크 특허 ‘등록무효’와 ‘권리범위확인심판’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다뤄지게 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심리를 속행하는 데 이 기간은 통상 1년 반에서 2년 여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심의 판결이 재론의 여지가 없다면 ‘심리불속행’으로 4개월 이내에 확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고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소 4개월 이내에 종결되거나 최장 2년 이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화이자 관계자는 “노바스크의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특허법원은 안국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지난달 13일 원고승소 판결하고, 화이자의 손을 들어 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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