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계산서 수취 의약품도매 등 81명 조사
- 홍대업
- 2007-07-09 15: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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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9일부터 30일간 세무조사...자료상과 동일수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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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 세금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의약품 도매상과 고철·비철금속 관련업체 등 81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9일 최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활성화로 수입금액이 상당수준 노출됨에 따라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 비용을 가공계상 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각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 30일간 전국에서 동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거래처 현지확인과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병행 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하는 한편 특히 지난 4일부터 개정& 8228;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자료 요청권을 적극 활요,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의약품 도매업체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지급어음 만기일에 결제 후 같은 제약사로부터 현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 등으로 사용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구매,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 신고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협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어 “이들은 주로 고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했거나 소액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여러 명의 자료상으로부터 구입하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 처벌 기준(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2 및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 병과 ○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 병과 ○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미만인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하의 벌금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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