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2차원 바코드처방 발행을 안해요"
- 강신국
- 2007-07-07 06:45: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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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바코드 표시 의무사항 아니다"...약국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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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약사는 2차원 바코드 처방전 발행이 법제화된다는 소식에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그러나 이 약사는 병원에서 법이 시행 되도 바코드 처방전을 발행할 계획이 없다는 말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 약사는 "약국 조제의 80% 이상이 해당병원 처방전이라 병원에서 바코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으면 리더기를 설치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며 "8월 정률제가 시행되면 꼭 필요한 시스템인데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의 바코드 처방전 법제화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바코드 처방 발행은 의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먼 산만 바라보는 약국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에 바코드를 도입하는 것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며 "(병의원에서)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즉 처방전 서식에 바코드 표시란은 법제화되지만 바코드 표시여부는 의사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결국 바코드 처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병의원에서 바코드가 인쇄되도록 영업을 하는 방법 외에는 별 다른 대안이 없다.
약국 사용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업체들은 당연히 병의원에서 바코드 인쇄가 많아져야 가맹약국이 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업체에서는 의원에 레이저 프린터를 설치하고 약국 사용료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사용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병의원의 협조 없이는 활성화될 수 없는 게 2차원바코드"라며 "사실상 몇 곳의 병의원을 확보 하는가가 가맹약국 증가의 원천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바코드 처방전을 구경하기 힘든 약국가는 한숨만 짓고 있다.
서울의 동작의 K약사는 "가끔 바코드가 인쇄된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어 시스템 도입을 유보하고 있다"면서 "바코드 서비스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조만간 인근 의원에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 처방한 내용을 표현한 2차원 바코드(2D)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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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에 '2차원바코드' 표시 법적근거 마련
2007-07-0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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