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관리 못한 의원·카운터 고용약국 적발
- 강신국
- 2007-06-28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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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천안지역 요양기관 33곳 무더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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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과 향정약 보관기준을 위반한 의원 등 충남 천안지역 요양기관 33곳이 적발됐다.
28일 충남 천안시에 따르며 관내 요양기관 312곳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병의원·약국 33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먼저 사직동 A약국은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취급하다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입장면 B약국 등 3곳은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을 진열했다가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을 받았다.
신부동 C약국 등 3곳은 의약품에 판매가 표시를 하지 않아 적발됐고 쌍용동 D약국은 면허 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료기관들은 향정약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단속에 걸린 경우가 많았다.
성정동 A의원은 향정약 보관기준을 위반해 경고처분을, 성환읍 B의원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향정약을 보관, 처방해 오다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성환읍 B의원은 응급차 전용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요양기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업무정지 3곳, 과징금 11곳, 과태료 5곳, 시정명령 4곳 등으로 나타났다.
천안시는 하반기에도 관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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