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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하나 없는데…드럭스토어·약국 명칭 사용 괜찮나

  • 강혜경
  • 2023-10-24 16:14:31
  • 중기부 '드럭스토어K' 플래그십 스토어 논란 소지
  • 고심약국·마음약국·드럭스토어커피 등 사용 여전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 하나 없는 약국과 드럭스토어의 '약국·드럭스토어' 명칭 사용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약사법 제20조는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법망을 벗어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는 것이다.

일반인의 약국 명칭 사용이 금지되면서 약국 명칭 사용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최근 드럭스토어라는 명칭 사용이 고개를 들며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약국을 해외에서는 드럭스토어라고 통칭하고 있는 만큼, 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코엑스 1층에서 열리고 있는 드럭스토어K 팝업스토어.
◆중기부 드럭스토어K, 드럭스토어커피= 먼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드럭스토어K 플래그십 스토어를 예로 들어보자. 이름만 보면 약국을 망라하는 제품·용품 위주 박람회가 연상된다.

하지만 드럭스토어K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브랜드K 플래그십 스토어다. 브랜드K는 인지도가 부족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중소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로, 2019년 9월부터 중기부와 유통센터가 주관·운영하고 있다.

사진 출처 중소기업유통센터.
시즌1에서는 식료품점 콘셉트의 '그로서리스토어K'를, 이번 시즌2에서는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처방하고 치유한다는 콘셉트의 '드럭스토어K'로 정하고 진정, 돌봄, 재충전, 휴식이라는 4가지 테마에 맞춰 큐레이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드럭스토어K는 라이프스타일을 처방해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품으로 구성했다"며 "브랜드K 기업의 제품 우수성이 널리 알려지고 그 인지도가 확대돼 해외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드럭스토어커피라는 커피점 역시 드럭스토어를 콘셉트로 커피 등 음료와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고 있는 가게다. 약통에 음료를 담아주고, 메뉴 역시 '카페인 상비약 에스프레소', '카페인 상비약 사과 에스프레소' 등으로 붙인 것이 특징이지만 상비약이라는 용어와 십자가 스티커 등이 약국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고심약국·마음약국 '약국 명칭'도 여전= 현재는 종료된 홍익대학교 부근의 최고심 팝업스토어도 약국을 콘셉트로 했었다.

홍대에서 운영되던 약국 콘셉트의 고심약국.
당초 고심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약사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건강이 최고심'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스티커, 그립톡, 메모지, 텀블러, 키링 등 문구용품을 판매하던 최고심은 여전히 고심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었다.

제주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치유해 준다는 마음약국도 '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긴급히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을 선정해 전문가가 2개월 간 대면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약사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앞서 한화생명이 고객센터 공간을 마음건강 처방 콘셉트로 리모델링을 하며 '종이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례와 하나투어문화재단이 '여행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소외계층 가족들에게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례도 있었다.

◆"명칭 사용,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일"= 타 업종에서 약국이나 드럭스토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유는 약국이라는 장소가 주는 치유의 이미지 때문이다.

아픈 이들을 치유하고, 낫게 해주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약국 등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도 있다. 앞서 술집과 카페 등에서 약국 명칭을 사용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약국으로 오인할 소지가 적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논란이 불거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약사들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의 약국 명칭 사용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0조.
서울의 A약사는 "드럭스토어K를 보고 '드럭스토어(약국)에 K(Korea)가 결합된' 약국 관련 박람회인 줄 알았다.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처방하고 치유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을지라도 누구라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더욱이 정부가 주관하고 운영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B약사도 "약국의 이미지를 차용하겠다는 뜻은 이해하지만, 약국은 약국에 한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십자사가 빨간 십자가 모양의 표장을 약국 등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적십자는 적십자요원, (군)의무요원 등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한해 사용되도록 국제인도법에 규정돼 있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도 '적십자사, 군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 또는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희랍식 십자를 표시한 적십자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약국 등의 사용을 시정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약사회 역시 "약사법에는 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불문하고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일반인들에게 누구라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 약국 명칭 사용 등과 관련해서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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