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자격관리, 범용 인증서로 접속 가능
- 박동준
- 2007-06-21 12: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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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발급 이틀째 1.1%에 그쳐...공단, 홍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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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접속을 위한 인증서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기존 범용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별도 인증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존에 금융업무 등을 위해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요양기관의 경우 자격관리 시스템에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단이 무료로 발급하는 인증서가 보건복지 분야 전용 온라인 업무를 위한 용도제한용인데 반해 범용 인증서의 경우 분야별 사용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미 공인 인증서 발급 대행기관에서 11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관은 별도 인증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기존 인증서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기존 인증서가 범용이 아닌 다른 업무에 대한 제한용이라면 새롭게 보건복지 분야용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이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격관리스템 접속이 사업자용 인증서만을 기준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용으로 발급받은 범용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에 발급 받은 범용 인증서라고 하더라도 개인용으로는 자격관리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공단에서 무료로 발급하는 용도제한용 인증서도 사업자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홍보가 일선 개국가까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7월까지 각종 홍보물 발간 등을 통해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인증서 발급과 관련해 일선 요양기관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유예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변화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증서 발급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전체 대상 7만6,000여명 가운데 21일 12시 현재 909명이 인증서 발급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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