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불이행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홍대업
- 2007-06-06 20:19: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처방약 복약지도 민원에 답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최근 처방약에 대한 약국의 복약지도에 관한 질의에 대해 “복약지도를 불이행할 경우 해당 약사는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L씨는 최근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 조제를 받고서 복용법에 대해 약사에게 문의했지만, 약사가 직접 내다보지도 않고 동봉된 사용설명만 읽어보라고 했다는 것.
이에 따라 L씨는 복지부 민원을 통해 “약사는 처방전을 받고 장사만 하면 그만이냐”면서 약사의 복약지도와 관련된 법 조항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제24조제4항) 규정에 의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고 답변한 뒤 “약사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약사법 규정처럼 환자는 의약품을 조제 받았을 경우 의약품의 명칭,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불이행시에는 해당약사는 업무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우리부에서는 복약지도의 내실화 및 소비자 순응도 개선을 위해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약사의 연수교육시 필수 과목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복약지도 실무지침서 등의 교재를 발간, 배포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녹십자, 녹십자웰빙 지분 전량 처분…지주사에 매각
- 2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3비만치료제 적정 사용 긴급 안내…"냉장보관·복약지도 철저"
- 4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사업, 성패 가른 조건
- 5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6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7약물운전 단속 어떻게?…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8가톨릭약대·경기도약, 대만약사회와 디지털혁신 사례 공유
- 9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10[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