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제약사 목표는 특허 통한 독점권 보장"
- 홍대업
- 2007-06-04 12: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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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렌 쉐퍼 교수, 국회토론회서 이의신청기구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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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대학 앨렌 쉐퍼 교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국제심포지엄’에서 복지부 전만복 국장의 토론내용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쉐퍼 교수는 “미국 제약사는 특허권을 통해 독점권을 인정받아, 한국시장에서의 매출신장을 노리고 있다”면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원심번복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이것의 설치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이유는 미 제약사가 약값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의 설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쉐퍼 교수는 이어 “한미FTA가 제네릭에 대해서는 제대로 방어를 못하고 있다”면서 “협정문에서도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쪽으로 명시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료기관 영리화와 관련 “해외 병원이나 영립법인이 경제구역에 들어오는 혜택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문한 뒤 “이런 병원들이 경제구역에 들어오려고 하면, FTA하에서는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미국 ‘정보정의 및 지재권 프로그램’ 연구책임자인 마이크 팔미도 연구원도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와 관련 “(복지부가) 원심번복 기능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아직 중요한 요점”이라고 말했다.
팔미도 연구원은 “미국 제약회사들은 여러 번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구가 있기를 원한다고 표명한바 있다”면서 “이들은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 전만복 국장은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의 ‘한미FTA협상 평가’라는 발제문에 대해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는 원심번복 기능이 없으며, 그것이 협정문에 표현돼 있지 않다고 해서 원심을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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