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개발 의약품, 해외서도 임상승인 'OK'
- 가인호
- 2007-06-04 12:16: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긴급임상시 자료제출 완화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내 개발 의약품의 다국가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해외진출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임상승인지침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국내 병원이 주관하는 다국가임상시험 승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국내개발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개발중이거나 개발된 의약품에 대하여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주관하는 다국가 임상시험을 국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약품 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 4조에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임상승인 시 제출 자료의 명칭을 국제기준(ICH)과 일치시켰다. 항암제의 경우 독성이 수용할 만하고 임상적 유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임상시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했다.
특히 개정안은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일부 비임상시험자료를 임상시험 승인 후 제출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한편 식약청은 임상시험관리기준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 실시기관 구분 지정제도를 폐지, 지정된 임상시험실시기관은 모든 의약품의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