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서울지역 약국 보건소 교차감시
- 강신국
- 2007-05-28 10:56: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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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건소 합동단속...향정·마약류 중점점검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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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서울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보건소 교차감시가 시작된다.
28일 서울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서울시와 보건소 합동 교차 약사감시가 30일부터 2~3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시에는 향정약과 마약류 관리가 중점 체크될 가능성이 크며 ▲화장품과 의약품의 혼합진열 ▲POP를 통한 약국 화장품 과대광고 ▲향정의약품 취급상태 ▲일반약 개봉판매 등도 점검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마약류와 향정약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게 지역 약사회장의 전언이다.
반드시 챙겨야 할 마약-향정류 점거항목은 ▲실제 향정의약품 재고량과 장부상 재고량에 차이 ▲관리대장에 마약류 구입량 및 조제내역을 기재여부 ▲향정약 잠금장치 설치 상태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미비치 ▲유효기관 경과 마약류 판매 등이다.
1. 면허 -면허증 대여여부, 등록된 관리자의 적정 근무여부, 등록증 허가증 및 면허증 등의 게시여부, 등록 허가 신고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했는지 등 2.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도매행위, 복약지도 유무,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 진단을 하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 등을 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변질 변태 오염 손상됐거나 수거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의약품 개봉판매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고 있는지 여부,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식품 화장품) 과 혼합게 저장 또는 진열하거나 의약품인 것 처럼 판매하는 행위,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의 제공이나 호객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허가 등록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의료용구를 판매하는 행위 등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3. 판매제한 규정 준수 -오남용 우려 지정의약품의 판매허용량 등 판매제한 규정의 준수여부 4. 한약재 판매업소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 고시한 한약을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행위 등 5. 약국제제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국(조제실)제제를 제조하거나 약국(조제실)제제의 범위를 벗어난 제제의 제조 행위. 6. 판매금지 의약품 취급여부 -판매금지 의약품 취급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위조의약품, 무허가의약품 판매하거나 저장 또는 진열 여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광고,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제조(수입)금지된 의약품 또는 폐기 명령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용기,포장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에 위반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7. 마약류취급자의 마약류취급관리 적정여부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이 실재고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다른 의약품과 구분하여 시건할 수 있는 장소에 저장하고 있는지 여부, 마약류관리대장에 마약류의 판매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변질 변패 오손되었거나 사용기간(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취급하는지 여부 등 8. 약국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약사(한약사)가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개설자 또는 지정된 약국관리자가 약국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않았는지 여부, 약사(한약사)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았는지, 약국의 휴업, 재개업시 규정에 따라 신고하였는지. 9. 의약품의 조제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요구 거부행위,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에서 약사(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약사가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있는지 여부, 동의 없이 처방을 임의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행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10. 약국의 명칭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약국의 표지판에 표시금지 사항을 감시하는데 약국의 명칭,전화번호 및 한약조제 이외의 표시, 의약품제조업자의 영업소나 의약품도매상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특정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 약국의 광고금지 사항에 대한 광고 행위 등.
<약사감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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