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혈당측정기, 신고 없이도 판매가능
- 홍대업
- 2007-05-28 09:59: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기기법시규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12일까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임신조절을 위한 콘돔이나 자가진단 목적으로 휴대폰 및 가전제품 등에 융·복합돼 사용되는 혈당측정기에 대해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 의료기기법이 개정돼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자가진단의 목적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판매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신 조절용 콘돔이나 휴대폰 등에 융·복합돼 있는 혈당측정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기술 융·복합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3삼천당제약 시총 1위 찍고 급락…박사 1명 R&D '신뢰 흔들'
- 4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 성패 가른 조건
- 5약물운전 단속, 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6내일부터 약물운전 단속…운전위험·금지약물 리스트 논란?
- 7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8[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9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10약국 58평+H&B 1000평…청량리 드럭스토어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