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혈당측정기, 신고 없이도 판매가능
- 홍대업
- 2007-05-28 09:59: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기기법시규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12일까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임신조절을 위한 콘돔이나 자가진단 목적으로 휴대폰 및 가전제품 등에 융·복합돼 사용되는 혈당측정기에 대해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6일 의료기기법이 개정돼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자가진단의 목적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판매업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임신 조절용 콘돔이나 휴대폰 등에 융·복합돼 있는 혈당측정기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기술 융·복합의료기기의 시장진출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7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휴온스, 펩타이드 안구건조증 신약 2상 첫 환자 등록
- 10휴베이스, 서울 이어 '부산'서 통증·관절 통합학술 심포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