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발생, 헷갈리는 판정기준 한 몫"
- 최은택
- 2007-05-22 17:17: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가청렴위 지적...2006년 요양기관 10곳 중 1곳 '환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헷갈리는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이 보건의료분야 부패발생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가청렴위 이영택 사무관은 보건의료분야 투명성 관련 토론회에서 “진료비 청구 투명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청렴위의 올해 주요 제도개선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사무관은 지난해 전체 요양기관 7만4,686곳 중 7,508곳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진료비를 환수 당했다면서, 이 때문에 의료정책과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패발생원인으로는 일부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나 진료내역 정보의 비대칭성,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제의 실효성 미흡 등과 함께 불명확하고 법제화 되지 않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을 지목했다.
그는 “지난 2005년 이후 허위청구로 형사고발 된 건수 중 상당수가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판정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관은 따라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판정기준 구체·법제화, 현지조사 투명성 제고, 요양기관 통합DB구축, 국민모니터링 강화 및 자율적 개선촉진,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별도의 건강보험 청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율적 개선노력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졸음주의 스탬프 찍어주세요" 강서구약, 전회원에 배포
- 2일동제약, R&D 본부장에 박재홍 전 동아ST 사장 선임
- 3거점도매 시위에…대웅 “협력 기반 유통 혁신 모델” 반박
- 4마약 등 운전금지 약물, 복약지도서 빨간색으로…준비 한창
- 5불용 캐니스터 문제 해결 나서니…"약국서 4503건 보상 성과"
- 6지오영그룹, 매출 5조원 돌파…"3자‧4자 물류 성장 견인"
- 7비보존, 어나프라 고농도 제형 유라시아 특허…2043년까지 독점
- 8"맞춤 상담으로 전문성↑" 메디코치 협력약국 450곳 돌파
- 9제이비케이랩, 약국 실전 노하우 담은 ‘상담의 신’ 출간
- 10"창고형 약국 개설 개탄" 도봉강북구약, 확산방지-대책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