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일반약 낱알표시 33억 추가비용 부담
- 가인호
- 2007-05-22 07: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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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까지 2,744품목 등록 표시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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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모든 일반의약품에 대한 낱알표시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제약업계는 약 33억정도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약업소에서는 올해까지 추가로 낱알표시를 해야 하는 2,744품목 중 등록이 예상되는 약 988품목에 대해 낱알표시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반약 낱알표시와 관련 추가로 등록해야 하는 일반의약품은 총 2,744품목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 전체 일반의약품 17,216품목 중 정제 캡슐제 등 식별표시 대상 제형이 7,826품목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시 등재 일반의약품은 4,793품목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이미 낱알표시를 하고 있는 품목이 1,736품목으로 조사됐다.
또한 비등재 일반의약품은 3,083품목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약학정보화재단에 식별표시를 등록한 제품이 339품목으로, 추가로 낱알표시를 등록해야 하는 의약품은 180개 제약사에 총 2,744품목이라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2,744품목 중 품목 포기 없이 등록이 예상되는 품목(36%)이 약 988품목으로 추정되고 있어, 연말까지 실제로 낱알표시를 해야 하는 품목은 약 1,000여 품목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즉, 고시등재 일반약 4,793건 중 1,736(36%)건이 등록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 등록대상 비등재 일반의약품 2,744건 중 988건(36%)을 등록할 경우 펀치를 사용해 각인을 이용할 품목이 662건(정제)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662건에 대한 펀치비용(약 500만원)을 추계할 경우 약 33억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제약업계는 일반약 캡슐제 비용부담(프린팅)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정제에 대한 낱알표시 비용(각인)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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