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직원 직접처벌' CP 규정 "고민되네"
- 박찬하
- 2007-05-25 0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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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제공, 직원 뜻인가"...영업정책 문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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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할 경우 불법 리베이트 적발시 해당직원에 대한 직접 처벌이 의무화된다는 규정을 놓고 관련업체들이 고민에 빠져있다.
직원에 대한 직접 처벌조항이 문제가 되는 것은 리베이트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제약업계가 엇갈린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다, 제약업계 관례상 회사 정책과 무관하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를 받은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우리가 합법의 범주에 넣는 마케팅 비용까지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CP를 도입하더라도 리베이트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먼저 제시돼야 영업·마케팅 자체를 고사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P 도입을 준비하는 중소제약 마케팅 이사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영업사원이 자발적으로 나선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대부분 회사 정책의 문제인데, 이를 두고 개별직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해 놓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업체 CP 실무진들은 해당직원에 대한 처벌이 의무화되기 위해선 결국 불법 리베이트 척결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실질적인 의지와 리베이트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잣대가 선결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다시말해, 리베이트의 불법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합리적 잣대가 먼저 제시돼야 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선행돼야 CP 도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CP 업무를 담당하는 제약협회 관계자는 "공정위에 리베이트의 불법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실질 기준을 제시해달라는 질의서를 조만간 보낼 계획"이라며 "담당직원에 대한 직접처벌 조항 역시 회사정책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 난감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회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개별 기업에 맞는 CP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시행 후 자율규약이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되는지를 지켜보며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3개 제약업체가 지난 9일 CP 도입을 선언했지만, 현재까지 공정경쟁협의회와의 계약체결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입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삼일제약 한 곳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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