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간호사 '투약상담' 포함 논란
- 정웅종
- 2007-05-21 10: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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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올해 평가지침안 마련...약사회 "직능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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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의료기관평가 항목에 간호사의 투약과 복약상담을 포함시키는 지침서를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직능간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최근 2007년도 의료기관평가 지침서(안)를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문항에 '투약업무'를 평가기준으로 신설하고 그 동안 약제업무 평가항목에 있던 임상약동학을 의료항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안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의료기관평가시 약제 부문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임상약동학을 올해 평가항목에서는 의료 부문으로 변경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변경 배경에는 임상약동학이 진단검사의학업무이기 때문에 약제부문에서 진단검사 부문으로 이동해야 하고, 약사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의사의 최종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주치의의 요청에 따라 처방시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약사법에 의해 약사의 고유 역할로 허용되어 있다"며 약제부문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평가지침안에 새롭게 포함된 '투약업무'도 약사와 간호사의 역할과 직능을 섞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평가지침안에 신설된 투약업무는 간호사가 복약설명을 하고 간호사의 복약설명 시행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회는 "복약지도는 근본적으로 약사의 직역이자 책임"이라며 "투약업무로 직능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병원약사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의료기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5일 진흥원의 평가지침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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