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고함량 치아미백제 허가대상 관리
- 가인호
- 2007-05-17 01:04: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늘 중앙약심열고 치아미백제 허가 관리 논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치과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산화수소 고함량 시액이 허가대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늘(17일) 중앙약심을 열고 과산화수소 고함량 치아미백제 허가관리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약심은 정형근 의원이 현재 치과의원에서 치아미백에 사용되는 시액의 과산화수소 함량이 상당히 높아 이에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열리게 됐다.
현재 치아미백제는 과산화수소로서 3% 미만은 의약외품, 그 이상은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의약품으로 허가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과산화수소 함유량 5% 및 8%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액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치과의원의 경우 시액에 함유된 과산화수소 함유량이 30%가 넘는 등 의원별로 천차만별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식약청은 고함량 치아미백제를 의약품으로 허가한 후 이를 제도권에서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향후 방침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4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5"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6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7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8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9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10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