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제정 식품공전 45년 만에 전면개편
- 가인호
- 2007-05-16 1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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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식품공전 전면개편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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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제정된 식품공전이 45년 만에 전면 개편됨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62년도에 제정된 식품공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식품유형 통폐합, 안전규격 강화 및 불필요한 품질규격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식품공전 전면개편(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면개정을 위해 식약청은 2006년부터 연차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학계·소비자단체·산업계 등으로「식품공전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동시에 시·군·구 위생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개편(안)은 식품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아목시실린 등 동물용의약품 22종, 파튤린 등 곰팡이독소 2종, 잔류농약 268종,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 등의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위생과 관련이 적은 품질규격은 75%를 삭제하고, 공전체계를 재정비하여 식품유형의 정의 확대와 통·폐합하는 안전규격 적용을 일원화했다.
원료구비요건 및 제조·보존·유통기준, 성분배합기준 등도 대폭 삭제하고, 일반인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했다.
식약청은 이번 식품공전 전면 개편이 “소비자 측면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생산자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제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6개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질의응답서(Q&A)도 작성배포하고 유형분류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개정안은 10월경에 고시되어 수입 및 생산업체의 준비기간을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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