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핵폭풍 의료법안, 국회로 공 넘어가
- 홍대업
- 2007-05-16 06: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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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6일 국회 제출...각 조항마다 쟁점, 심의 난항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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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핵폭풍 ‘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드디어 16일 국회에 제출된다.
당초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가 밝혔지만, 법제처에서 법제출과 관련된 내부준비 등으로 다소 지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16일 드디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속이 후련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다만,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비용 할인 및 면제, 유사의료행위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임상진료지침과 의료행위의 정의 신설 등도 논란 끝에 삭제됐다는 점도 마찬가지.
여기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문제 등은 ‘종합병원’은 제외키로 했지만, 여전히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의료산업선진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를 상업화시킨다는 인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사이에 깔려 있는 만큼 법안심의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급여 가격의 계약과 비전속진료 허용, 의료법인의 합병허용 등이 대표적인 조항으로 손꼽을 수 있다.
의료계와 간호협회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는 ‘간호진단’ 조항 역시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소속 일부 의원의 경우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시스템의 전달체계를 붕괴하거나 지나치게 산업화에 초점을 맞춘 법조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향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집중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안이 16일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6월 임시국회에서나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착수하더라도 각 개별조항이 쟁점인데다 여야간 정쟁으로 인해 연내 심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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