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봉사활동시 전문약 임의조제 막아야"
- 류장훈
- 2007-05-11 18: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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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오남용-건강권 침해"...규개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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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사회봉사활동에 한해 약사의 임의처방을 가능토록 한 약사법 단서조항에 대해, 처방범위에서 전문의약품을 제외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약사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의약품 오용에 따른 약화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전문약은 제외시켜 줄 것을 규개위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사회는 "법률자문 결과, 아무리 사회봉사활동이라고 해도 전문의약품까지 약사가 임의조제하는 것은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이번 조치는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 바로 잡기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의사회는 "국내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일반의약품"이라며 "어떤 명분으로도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의사회는 "최근 복지부는 이와관련 ‘임의조제 예외 조항이 의약분업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는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사회는 아울러 "약사법에는 사회봉사 활동을 위한 의사의 직접 조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약사의 임의처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의약분업 이전에는 조제권이 의사에게 인정됐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의사의 투약은 조제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사회는 이번 단서조항에 대한 개선을 시작으로 의약분업 제도를 바로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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