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링크 무상제공 금지위해 서약서 작성
- 강신국
- 2007-05-10 17:44: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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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약 상임이사진, 행정처분·실명공개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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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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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진희억) 회장단·상임이사들은 10일 드링크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서약서에 서명하고 각 약국별 계도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임원들이 서명한 서약서에는 무상제공 위반 시 이의제기 없이 행정처분을 받겠다는 내용과 위반약국 및 약사 실명 공개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서약서 근거로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의 호객행위 금지 규정을 근거로 내세웠다.
구약사회는 10일부터 임원들을 투입, 각 약국에 드링크 무상제공 사업 참여여부와 홍보 포스터 부착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별 무상드링크 포스터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캠페인의 당위성을 설명, 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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