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수급권자 일부본인부담 등 청구서 변경
- 홍대업
- 2007-05-10 17:03: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기준 개정안 15일까지 의견조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1종 수급권자의 외래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을 위해 심사청구서 등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15일까지 의견조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종수급권자 외래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 등을 위해 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작성요령 등이 변경된다.
또, 가정간호는 기존의 경우 입원경력이 요구됐지만, 외래 및 응급실환자도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 또는 한의사가 인정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정간호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 의료급여법개정(제8114호,‘06.12.28)으로 상해외인이 의료급여제한에서 제외됨에 의료급여제한 관련 예외규정 삭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만성신부전증(N18) 등 제17조의2 희귀난치성질환과 중복되는 질환을 의료급여상한일수 30일을 추가하는 질환에서 제외하면서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갑상선의 장애(E00∼E07)를 추가해 해당 수급자들의 상병별 급여일수 초과를 예방하고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적용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9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