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간 전화로 조제내역 일러줘도 괜찮아"
- 홍대업
- 2007-05-02 06: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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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K약사, 복지부 민원답변...환자확인·동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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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끼리 전화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확인해줘도 무방하다. 다만, 환자의 확인 및 사전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가능하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K약국 K약사는 최근 복지부에 제기한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K약사는 민원을 통해 “병원에서 약국으로 환자의 처방내역을 묻는 전화가 왔을 때 본인이나 대리인을 제외하면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유선상으로 본인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는 이어 “약사법상 대리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유선상으로 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다.
K약사는 또 약국에서 약국으로 유선상으로 환자의 약물내역을 요구했을 경우 약국 사이에는 의료법을 적용받지 않고, 약사법 저촉을 받는데, 이때에도 의료법상의 비밀누설금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환자 및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 약국간 전화를 이용해 본인 및 대리인에게 처방내역을 제공할 때 본인 신분확인의 절차 및 대리인을 확인하기 위한 약국의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유선상으로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에 필요한 방법은 약사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방문한 의료기관 ▲방문일시 ▲병명 등 방문경위 ▲의료보험증 번호 ▲전화번호 등을 확인, 본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그 질문은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심하게 침해할 정도가 돼서는 안될 것이며, 그 정도의 질문에 의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신분확인이 의심스러운 경우 확인요청을 거부하고 직접 방문할 것을 요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대리인의 정의와 관련 환자에게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환자가 지정한 환자의 지인을 말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약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약사법(제72조의 8)상 비밀누설의 금지조항에 의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비밀누설과 관련 약사가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A약국에서 B약국으로 C환자의 조제내역을 유선으로 확인할 경우 환자 확인 및 동의를 얻으면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약사법상 비밀누설의 금지조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
특히 개인정보가 누설되더라도 환자의 고소가 없으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유선상으로 약국간 조제내역을 일러줘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환자가 A라는 약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아 B약국에 문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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