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 심의없이 광고게재...광고심위 '발끈'
- 박찬하
- 2007-04-26 06: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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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나민 수정광고 무단게재, 행정처분 의뢰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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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은 특정단어를 삭제했고 네모박스 안에서 처리했던 헤드카피('회사일도 집안일도 춘곤증 앞에선 평등하다')를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꾼 '포스트잇' 형태에 담은 새 광고를 23일자 신문광고부터 내보냈다.
문제는 일동의 수정광고가 24일 열린 제약협회 광고사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었다는 것. 따라서 일동은 심의를 마치지 않은 광고를 심의 하루 전날인 23일에 이미 내보낸 셈이 된다.
심의미필 광고가 신문에 게재되자 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진영태)가 발끈하고 나섰다.
광고심위는 24일 회의를 열고 일동의 광고 무단게재와 관련한 대응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수정광고가 광고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하더라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대중매체에 게재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일동의 경우 무단게재 사례가 이번 한 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들 사이에서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진영태 위원장은 이와관련 "일동의 무단게재가 지난 회의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맞다"며 "행정조치를 의뢰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광고상 하자는 없었다는 점에서 협회 자체적으로 경고조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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