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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제제 업소 등 약사 의무고용 폐지

  • 정웅종
  • 2007-04-24 16:03:48
  • 요약
  • 식약청, 약사법개정 통해 제조관리자 요건 완화

식약청이 생물학제제 등 제조업체의 약사 의무고용 폐지를 추진 중이다.

식약청은 24일 생물학제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제조업의 제조 관리자 요건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시행규칙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행규칙개정안은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그 제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으로 약사 의무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제조관리 업무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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