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취소 적법성에 대한 판결일 뿐"
- 정웅종
- 2007-04-23 2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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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넬제약측 변호인 "확대해석 무리"...항소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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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과 관련,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한국슈넬제약 변호인측이 이번 판결에 대해 "시험자료 조작여부를 판가름짓는 판결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해당제약사 변호인측은 23일 "이번 소송은 생동조작 여부와 상관없이 위탁생산을 한 업체의 품목허가 취소가 적법한지를 놓고 다툼을 벌인 것이었다"며 "따라서 생동조작 여부는 위탁처의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최종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슈넬제약측은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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